• 협회소개
  • 정관
  •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선용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Shipsuppliers & Services Association”로, 약칭은 “KSSA”라고 한다.
  • 제2조(목적) 협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간의 유대강화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 둔다.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회 설치․이전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 한다.
  •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용품산업의 유통구조 및 경영개선을 통한 선용품시장의 확대
    2. 선용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규모 확대로 항만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
    3. 세계선용품협회(ISSA) 가입을 통한 선용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 강화
    4. 선용품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및 선진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5. 회원사간 정보교류 및 영업질서 유지, 회원사의 공동이익 도모,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
    6. 협회기능 활성화로 국가,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제 유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등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한다.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25인 이내
    5. 상임이사 1인
    6. 감사 2인

    ② 협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임원 외 별도로 높은 사회적 경륜을 겸비한 선용품산업업계 원로 약간인을 고문으로 둔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협회 운영의 연속성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인의 부회장을 호선하여 선출하고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개시 후 60일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 제21조의 1(회원의 결의권) ①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 제36조(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38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39조(해산) 이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협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대표인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명날인 한다.
    소속 직위 성명 약력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득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사)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
    ◦이스턴마린㈜ 대표이사